조서에 대한 준재심

가. 조서에 대한 준재심

민사소송법 220조의 화해조서, 청구의 포기·인낙조서가 이 준재심의 일차적인 대상이다. 그

외에 조정조서(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것이 대법원 1968. 10. 22. 선고 68므32 판결임)나 제소전화해조서(대법원

1992. 11. 27. 선고 92다8521 판결)도 위 화해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고,

화해권고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. 또한 화

해권고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위와 같이 본다면, 조서와 별도로 작성되는

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역시 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다만,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

화해조서와 같은 기판력은 없고, 또한 결정·명령에 대한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,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

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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